본문 바로가기

사람사는 세상

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부동산을 직거래 하는 경우 ?

반응형

 우리나라(한국)에서 부동산 매매거래시 개인이 1 년에 중개사 소개 없이 직거래 행위인 "쌍방합의" 매매행위는

중개업법 위반없이 몇 번 까지 가능 할까요?   궁굼해서 한 번 알아 봤어요. 여러 분 들에게 도움되를 바랍니다.

✅ 관련 법령: 「공인중개사법」

  •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도 자기 소유 부동산을 직접 매매·임대차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.
  • 또한 자기 거래 당사자가 되어 “쌍방 합의”로 매매하는 경우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.
  • 문제는 타인의 부동산 거래를 반복·영업 목적으로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됩니다.

✅ 1년에 몇 번까지 가능한가?

  • 법령에는 “몇 번까지 가능하다”는 횟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.
  • 단,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매·임대하는 경우라면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.
  • 다만, 타인 소유 부동산을 대신 거래하거나, 반복적으로 사실상 중개업 영업 행위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
📌 정리

      .  자기 소유 부동산을 쌍방 합의로 직접 매매 → 횟수 제한 없음, 위법 아님

    • 타인 소유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직거래 알선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

✅ 개인이 자기 부동산을 여러 채 직거래하는 경우

      • 자기 소유 부동산을 처분(매매·증여·임대 등)하는 행위는 「공인중개사법」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    • 따라서 몇 채를 소유하고 있든, 몇 번을 직거래하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.
      • 다만 투기·세금 회피·탈세와 관련된 이슈는 국세청이나 지방세법 측면에서 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.

⚠️ 주의할 점

      1. 반복 매매가 사업으로 의심되는 경우
        • 예: 개인 명의로 수십 채를 사고팔면서 사실상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경우
        • 이 경우는 “중개업법”이 아니라 세법상 “부동산매매업자”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·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      2. 타인의 거래에 개입하는 경우
        • 자기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대신 소개하거나, 사실상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→ 공인중개사법 위반.

📌 결론

    • 자기 명의 부동산 직거래 → 횟수 제한 없음, 위법 아님.
    • 단, 세금 문제(양도소득세, 다주택자 중과, 사업소득 판정)만 주의하시면 됩니다.
  • 이렇게  중개업법책을 찾아서 본인도 알 겸,  여러 사람에게도  도움이 될 것 같아 블로그 글로 올렸습니다. 끝